2026년 04월 01일 시행

서비스 이용약관

환급나우 서비스의 이용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이용약관」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세무그룹 선일(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환급나우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회원(이하 "회원") 간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회원"이란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서비스를 신청한 자로서, 이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2. "서비스"란 회원이 보유한 소득 정보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환급액을 조회하고, 세무사를 통해 경정청구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을 지원하는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3. "세무사"란 세무그룹 선일 소속 세무사로서, 회원의 위임을 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4. "경정청구"란 세무사가 회원의 위임을 받아 과세관청에 신고 내역을 수정하여 청구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5. "신고 대행"이란 세무사가 회원의 위임을 받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대신 수행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6. "수수료"란 세무사가 수행한 경정청구 또는 신고 대행 업무의 대가로 회원이 회사에 지급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7. "환급금"이란 경정청구 결과에 따라 국가(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회원이 돌려받게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8. "예상 환급액"이란 AI 알고리즘을 통해 산출한 추정치로, 실제 환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최소 30일 이전에 개별 통지합니다.
  4. 회원이 개정 약관의 적용일 전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개정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 4 조 (서비스 내용)

①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무료 제공: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기반 예상 환급액 조회 및 세액 계산
  2. 경정청구 서비스: 세무사가 과거 5년 이내 납부 세금 중 과납분에 대한 경정청구 신청 대행
  3. 신고 대행 서비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회원을 대상으로 세무사 직접 신고 대행
  4. 진행 현황 안내: 각 단계별 처리 상황을 카카오 알림톡 또는 문자로 안내

② 예상 환급액 조회 및 세액 계산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서비스 신청 시 수수료가 발생하며, 신청 전 수수료 금액을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제 5 조 (수수료 정책)

  1. 예상 환급액 조회 및 세액 계산은 무료입니다.
  2. 서비스 신청(경정청구 또는 신고 대행) 시 수수료가 발생하며, 신청 단계에서 결제합니다.
  3. 수수료는 환급 여부와 관계없이 세무사의 신고 대행 업무 자체에 대한 대가입니다.
  4. 수수료율은 서비스 신청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전 명확히 안내합니다.
  5. 결제 완료 후 세무사가 신고 업무에 착수하기 전에는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착수 이후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환불 여부를 결정합니다.

제 6 조 (서비스 신청 및 위임)

  1. 회원은 서비스 신청 시 경정청구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한 업무를 세무그룹 선일 소속 세무사에게 위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세무사는 회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최대한 유리한 세금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업무를 수행합니다.
  3. 회원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허위 정보 제공으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제 7 조 (환급 결과)

  1. 환급 여부 및 환급액의 결정은 국세청 등 과세관청의 소관이며, 회사는 특정 환급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 예상 환급액은 AI 알고리즘이 산출한 추정치로, 세무사 검토 및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환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3. 경정청구 또는 신고 대행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납세자의 법적 권리이며, 이로 인한 세무조사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 8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관계 법령 및 이 약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은 정확한 개인정보 및 세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3. 회원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4. 회원은 서비스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 9 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제 10 조 (서비스 이용 제한)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한 경우
  2. 서비스 이용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관계 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
  4.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제 11 조 (책임의 한계)

  1. 회사는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제공한 정보의 허위, 오류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국세청 등 과세관청의 처리 결과에 따른 환급액 변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2 조 (분쟁 해결)

  1. 회사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성실히 협의합니다.
  2.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 13 조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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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322-28-01621

대표자: 유준혁

전화: 010-5436-6218

이메일: contact@suniltax.com

FAX: 070-8064-1831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4길 32, 1층 (역삼동, 상상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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